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순항 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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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 실시
▲ 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순항 中

[뉴스스텝] 부여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제281회 임시회에 앞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여군의회 의결 사항인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취득의 적합성, 계획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선예 의원은 의회 회기일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회기 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40일에서 50일, 임시회 회기는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한다.

장소미 의원이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소미 의원은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각종 기준 및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및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강화를 위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중 심의 생략가능 규정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관리규정 정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 정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명확화 했다.

박순화 의원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순화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및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지원제한 및 중지’를 ‘지원중지 및 환수’로 변경하고 그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금의 불법적인 활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명예퇴직제를 통해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 단원이 충원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의 질 향상과 국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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