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제주시 순직지방공무원 안장 문제, 막힌 길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8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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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1년 12월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립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순직 공무원은 충혼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4월 1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

그러나 제6조(묘지의 지정)에 의하여 제3조 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함에 따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죽국립호국원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는 가능한 관할 묘지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대하여 현지홍 의원은 지난 제41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없음을 질타했으며,"조례 개정을 먼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국원으로 편입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 또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현지홍 의원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노고와 그에 따른 감사함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자그마한 일이지만 본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조례 개정 추진이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조례 개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급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대표발의로 서둘러서 본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순직공무원들의 안장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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