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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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1건 85억 원 부과…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
▲ 울산시중구청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6,341건 8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5억 3,000만 원(6.6%)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하다.

또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현수막·아파트 단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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