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인 숙원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 인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0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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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조정관세)서 10%(기본관세)로 변경…5월부터 시행
▲ 제주도청

[뉴스스텝] 갈치 미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갈치 조업 미끼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를 5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그동안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도 어선주협회(회장 홍석희)는 갈치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양산업 보호를 위해 조정 관세를 고수해 왔으나, 제주도와 어업인단체가 제시한 미끼용 꽁치 유통관리 방안 등을 받아들여 미끼용에 한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어선(1940척)의 82%인 1,600여척이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 상당의 수입산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끼 판매가격이 10㎏ 상자 당 5만 4,000원대로 2019년 2만 3,000원 대비 135% 증가했으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수협, 어업인단체와 공동으로 4월 중 ‘수입산 어업용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관세 인하는 어업인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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