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으로 플라스틱 없는 제주 가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0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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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컵 반납 불편 경감・라벨 방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강화 추진
▲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으로 플라스틱 없는 제주 가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을 결정한 만큼 보증금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4개월간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형평성 제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다.

이에 제주도는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컵반납 불편 경감)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센터)는 컵반납 관련 매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매장에는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반납처는 제도 시행 초기 49개소(`23.1월)에서 95개소(`23.3월)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상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도 설치된다.

더불어 제주도는 컵반납이 어려운 소형매장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공반납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매장에는 교차반납 등 컵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 및 보증금센터와 협의를 통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라벨방식 개선) 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를 실질적인 생산자・판매자로 규정하고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매장지원) 제주도·환경부·보증금센터는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고 제도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보증금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오인을 해소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앱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300원)+탄소포인트(200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제 이행매장을 이용하는 한편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운동’과 연계해 도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가・임금 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인 이행매장과 새롭게 동참을 선언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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