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102억 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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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 부담금 5년간 1,102억 원 납부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102억 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 교육감은 2023년 말까지 부담금의 절반까지 감면받았지만, 기한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424억 원을 감면받았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0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률은 개선되지도 않고, 부담금만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정책적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은 58만 명이며, 이중 장애학생(유치원과 초·중·고)은 28,49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신규채용 예정인원 계획은 3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규채용 계획이 적은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확대와 채용기회 보장 ▲장애인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과 직무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협의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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