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뭄해소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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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해소 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제주지역은 가을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32일간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평균 강수량은 19.6㎜로 평년 91.6㎜의 21.4% 수준에 그쳐 농가들이 밤낮 없이 물을 공급하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17일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역 가뭄 해소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해 가뭄대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한경면 지역 농업용 저수조 증설 사업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0.5km)와 신규 관로(1.7km) 도입 등 농업용 관로정비공사에 각각 5억 원씩 투입할 방침이다.

월동작물 주산지인 구좌, 한경 지역은 농업용 급수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저수조를 증설해 용수 저장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뭄 시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표선면 세화 지역의 경우도 노후관로 교체와 신규 관로 도입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가뭄 해소 대책사업을 조속 추진하고, 지속적인 가뭄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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