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 코로나19 피해 극복 1인당 30만~10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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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총 4개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21~’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2월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접수 건에 대해 제외대상 심사와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12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선원 및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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