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 심의 기준 마련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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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4년간 지급안 심의·결정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백록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심의해 11월 말까지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구성되며 다음해부터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심의·결정한다.

올해 구성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해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의정비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다.

향후 제주도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공표하고, 도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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