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희동 위원장 대표발의, 도시철도 이용 불편 해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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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 출입구 확충부터 이동편의시설 개선까지, 주민 이동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희동 위원장(우장산동,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시철도는 출퇴근과 통학 등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역사에서는 출입구 부족과 불편한 보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이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우장산역 5·6번 출입구 신설 추진사업을 비롯해 강서구 전역의 도시철도역 출입구 확충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담았다.

특히 구청장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건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과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동 위원장은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은 주민의 일상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실현되도록 추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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