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심의 안건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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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심의 원안 가결 “35층 기준 폐지”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1월 30일 서울 도시건축센터에서 개최된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비계획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특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2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시범적으로 공개하여 시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회의내용 공개에 따라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시민 생활상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시범적으로 일부 공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향후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서울 행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원안 가결됐고, 다른 3건은 모두 수정가결 됐다.

특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연내 확정 고시되면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 기준 제한 없이 건축 가능하며, 서울시가 제시한 7대 목표에 따라 유연한 도시계획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서울 도심이 업무 중심으로 기능이 변해감에 따라, 서울의 주중 야간, 주말의 유동 인구가 감소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직주혼합도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GTX 개통 및 도시공간구조 중심지 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및 이용자 보행 안전과 관련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심의 내용으로는 정비 예정 가능 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방배13 주택지건축정비구역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사업 구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의 파급효과 및 영향력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가결되어 직주혼합도시와 일상보행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더욱 향상된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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