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8:25:24
  • -
  • +
  • 인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뉴스스텝]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