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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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 홍보자료

[뉴스스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년 9월 4일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보 일정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승객들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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