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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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❷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❸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2.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3. 농촌활력 증대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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