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7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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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뉴스스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 등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며,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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