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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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결혼서비스 업체 간 자율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 가격공개 항목(안)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여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2025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가격공개는 시장을 선도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그동안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가격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의 범위도 차차 넓혀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명한 소비자들이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을 선택하여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위 역시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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