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상반기 4,500대 민간보급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7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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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기본보조금 감액에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지 및 추가 보조금 신설 지원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상반기 4,500대 민간보급 시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온 제주도는 국비 기본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도민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00대(승용 3,000대, 화물 1,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간 목표는 총 6,022대(승용 3,900대, 화물 2,050대, 승합 72대)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화물차는 최대 50만원이 감액됐으나,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해 구매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보조금 항목을 대폭 확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양방향 충전(V2G) 혁신기술 탑재 차량 구매시 100만 원 △전기차 재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 원(제조사와 50:50 매칭)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 생애 첫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과 환경부의 혁신 기술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전기차 재구매 고객 지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층까지 포용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에너지 전환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19~39세)의 경우 기존 50만 원이던 청년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기 가격을 고려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현행 시행 중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100만 원 △생애 첫 구매 100만 원 △장애인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100만 원 △국가유공상이자 100만 원 △전기 택시 구매 50만 원 △내연차량 폐차 180만 원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200만 원 △1차산업 대상자 전기화물차 200만 원 보조는 취약계층 복지 증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유지한다.

또한,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이면서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각각 2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50만 원,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올해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하반기 사업은 예산과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한 문의는 도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으로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운행 차량 중 전기자동차는 3만 9,535대로, 전체 차량의 약 9.57%(전국 평균은 2.6%)를 차지한다. 올해 계획된 물량이 모두 보급되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보급률 10%를 돌파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더 촘촘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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