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의 시작❶]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방분권 새 역사를 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30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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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및 75개 특례 구성, 도민 체감 변화 시작
▲ [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의 시작❶]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방분권 새 역사를 쓰다

[뉴스스텝] 민선 8기 전북도정은 '가능성의 재발견'이었다. 호남권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권역으로 우뚝 서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축을 세웠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모델을 실현하고, 투자·일자리·창업의 선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행사 불모지 편견을 깼고, 이차전지·AI 등 미래산업 거점 확보로 제조업 부흥을 예고했다. 교통망 확충은 단절된 동서축을 잇는 국토 균형의 전기가 됐다. 지역 주도 성장을 입증한 전북의 변화상을 5차례 조명한다.

128년간 이어온 '전라북도'가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특별자치도 전환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국가 재정 지원도 수월하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에 묶여 광주·전남에 가려지고 초광역 협력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했다. 독자 권역을 확보하고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통한 제도적 토대 확립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됐다. 농생명, 미래산업, 문화산업, 산악관광 등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될 특례를 발굴·적용했으며, 이는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까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시범지역 지정,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등 59개 특례가 실행됐다. 나머지 16개도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생명경제 구현을 위한 농생명·문화 분야 핵심특례 이행 가속화를 위해 전북 포럼도 개최하며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됐다. 새만금고용특구가 지난해 12월 본지정됐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가 차례로 지정됐다. 친환경산악관광지구와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육성 체계를 갖췄다. 이들 지구가 본격 가동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 간 균형 발전도 추진됐다. 농생명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특화산업 지구를 지정했다. 산악관광은 진안 신광재, 무주 향로산, 장수 신광재, 임실 옥정호, 고창 방장산, 부안 운호리가 거점으로 선정됐다. 문화산업은 전주 한스타일·영화영상, 군산 근대문화, 익산 실감콘텐츠, 남원 옻칠공예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상이 됐다.

광역 협력체계 구축도 이뤄졌다. 올해 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은 양 도 연구원 간 협력연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10건의 협약 과제를 이행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도 진행 중이다. 도가 중점을 두는 5대 핵심 산업인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재정특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특례 확보 시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특례 발굴도 계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이행 시범사업 특례 등 미래산업 분야와 의료취약지 대응,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42건의 입법과제가 담겼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시범사업 등 산업현장과 민생 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 및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출범 이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비전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을 완성하고, 전북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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