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찾아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4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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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하기관 전수 점검…사생활 침해‧계층 낙인 등 발견
▲ 긴급 간부회의

[뉴스스텝]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전달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 사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옥외노동자의 폭염 속 건강권 보호, 비주택 거주자(쪽방)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 대응책 등 기후위기·디지털 환경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는 강기정 시장이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광주에서 점검한 사례를 전국적으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이 “행안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또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광주시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2007년 최초 ‘인권’ 명칭 조례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창립 등 인권도시로서의 역할과 인권 증진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공직 생애주기를 반영한 참여형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인권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생활행정 전반의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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