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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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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