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특정업체 168억 몰빵”… 김보미 의원, 군정질문 통해 ‘편중 계약·비공개’ 전면 질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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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위반 의혹… 입찰공고 축소·면허 없는 업체 시공
▲ 김보미의원 군정질문

[뉴스스텝]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원 군수와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특정 외지업체에 집중된 협상계약 실태와 불투명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정한 계약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 1개 외지업체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으로 총 168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독점했다”며, “그중 1억 1천만 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를 관련 면허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으로부터 1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형 외지업체가, 1억 원 남짓한 토목공사조차 관내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싹쓸이’한 구조는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로도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며, 강진군수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강진군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된 수의계약은 총 1,531건, 약 67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단 3건으로 168억 원을 독식했다”며 “수천만 원 계약을 두고 줄을 서야 하는 지역업체의 현실과, 대규모 사업이 특정 외지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 같은 편중 계약 구조는 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로 ‘백금포 문화곳간 1933’을 언급하며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문화공간이 준공 후 단 10일간 임시 개방된 뒤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잡초만 무성한 채로 버려진 이 공간이 현재 강진군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강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은 강진군 행정의 구조적 불공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가림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 근거로는 117억 원이 투입된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사업의 계약정보가 시스템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사례, 그리고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공고 기간(40일)보다 짧은 30일만 공고된 사실을 들며, “정당한 입찰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은 행정은 단순 실수가 아닌 책임 회피의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강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 엑셀 다운로드 기능, ▲ 모든 수의계약·협상계약의 실시간 공개 시스템 개편, ▲ 계약부터 집행·성과평가까지 전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 도입, ▲ 연 1회 이상 계약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군의회에 정기 보고하는 제도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특정 업체에 협상계약이 집중되는 현실은 고질적인 편중 구조의 반복”이라며, “더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결탁의 의혹을 가리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그 자체를 지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정한 계약기회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한 직접적 투자”라며, “외지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강진의 중소업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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