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가이드’ 제작·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5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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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작성 오류 줄이고 정확한 거래 신고 지원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안내문(대국민용)

[뉴스스텝]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5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수지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규 사업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경로를 기재하는 서류다. 수지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올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지구 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작성 항목이 복잡하고 기재 기준이 어려워 신고 과정에서 오류나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보완 요청이 이어지는 등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주요 작성 항목과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했다. 실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가이드에는 ▲항목별 작성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QR코드 등이 담겼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포함) 신고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6193-8131)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5월부터 수지구 내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배포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의 편의성과 신고 정확성이 함께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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