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8 18:15:44
  • -
  • +
  • 인쇄
5월31일 과태료 계도기간 만료… 6월1일 이후 체결분부터 부과
▲ 청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뉴스스텝]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에 위치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실시

[뉴스스텝]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1일 죽도동 일대에서 포항북부경찰서와'2025년 2학기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주변의 PC방, 편의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해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출입·고용 제한 준수 여부, 술

대구 서구,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뉴스스텝] 대구 서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공무원, 유관 기관 단체, 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해 제사용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며 힘을 보탰다

류한국 서구청장, 서대구역‘일일 명예역장’위촉

[뉴스스텝] 대구 서구청은 10월 2일 코레일 대구본부와 함께 ‘추석맞이 고객 감사 행사’에 참여해, 서대구역에서 귀성객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대구역 역사 이용객 500만 명 돌파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여행길을 선물하기 위해 서구청, 코레일 대구본부, 대구교통공사가 함께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류한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