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 도민의 행복도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관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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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대표발의'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본회의 의결
▲ 제주도의회, 제주 도민의 행복도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관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시,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심사에서,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지역내총생산)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지표(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개발을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제안 이후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행복 조례’ 제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내총행복 지표(GRDH) 개발과 제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주자치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존전략 수립과정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개발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현재 및 미래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의 존재 이유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도민 행복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인 지표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올해 7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맞는 행복지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한권 의원 이외,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이승아 의원, 박두화 의원, 고의숙 의원, 강상수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2024년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됐으며, 3월 27일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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