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난폭운전 꼼짝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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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주시 인제사거리서 후면 무인단속장비 본격 운영
▲ 제주도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난폭운전 꼼짝마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은 약 22%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 인제사거리(남→북 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신호·과속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도 추가해 오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함으로써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시스템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캥거루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 단속 개시 후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꼬리물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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