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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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점유율 10% 목표…차종별 일부 개편 및 추가 보조금 다수 신설
▲ 제주도,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공모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의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급분은 승용 2,000대, 화물 1,100대, 승합 13대 등 총 3,113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9.56%(전국 평균 약 2.1%) 3만 9,393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도내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점유율 10%를 돌파해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전기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 원, 화물 500만 원, 승합 4,200만 원)됐으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30만 원, 화물 100만 원이 인하(승합은 동결)됐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도비 추가 보조금이 신설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예년에 없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이 다수 신설돼 전기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비 추가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차 민간 보급 지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및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설됐다.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의 경우 100만 원을, 청년(19~39세) 구매자와 전기 택시 구매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전기 화물차 구매시에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00만 원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으며, 전기차 구매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기존 15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180만 원을 지급한다.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액을 강화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차량구매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전기 승합 구매의 경우 추가 지원은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소상공인 및 차상위 대상 전기 화물 구매 시 받는 국비의 30% 추가 지원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 및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중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시에는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 등을 신설했으니 전기차 민간 보급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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