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8:00:11
  • -
  • +
  • 인쇄
▲ 강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1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내달 22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강서구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원, 특별회계는 195억 원이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성한 의원, 박학용 의원, 전철규 의원, 김현진 의원, 김민석 의원, 홍재희 의원, 최세진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8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7일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6회 정례회는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 강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구정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하고,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정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강서를 함께 발전시키는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강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동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곡1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구청이 여러 차례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구청장에게 신청사 부지 확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반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