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1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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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모집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포항시는 올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위한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식사 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지난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1960~2005년생)의 청·중장년 또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세 이상 39세 이하(2011~1985년생) 가족 돌봄 청년이다.

돌봄 필요성(고립,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과 돌봄자 부재(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제출)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서비스 및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포항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맘편한집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지역자활센터, 나눔과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중 선택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바우처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별 세부 지원 내용과 이용 금액, 신청 구비서류, 제공기관에 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가까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돌봄서비스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중장년·청년 등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청·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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