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8:05:12
  • -
  • +
  • 인쇄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심의대상 216개→ 78개로 축소 시민불편 해소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10.~7.30.)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시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