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9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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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고용허가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14~24일 고용센터서 접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1회차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여 명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겼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은 2023년 초부터 신속한 입국을 통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이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허가 신청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진 점을 감안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조기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으로 구인난을 겪는 농어가와 중소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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