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이라고 알려주세요” 송파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특별교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1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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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특별교육’…서울 자치구 유일
▲ 지난 8월 29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옥외광고물 특별교육’(좌)

[뉴스스텝] # 거리에서 춤추는 에어라이트, 보도 경계선에 우뚝 선 지주간판, 늦은 밤 시선을 빼앗는 돌출전광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들은 최근 송파구에서 자주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이다.

구가 나서 간판개선사업과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퇴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민원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민원은 2,580건으로 전년 동기간 2,163건 대비 417건이 증가했다.

이에 구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9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자치구 교육으로는 처음 마련된 자리였다.

옥외광고사업자는 매년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교육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법령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구는 지역 불법광고물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만 이뤄진 지역 특성상 학원, 병원, 음식점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불법광고물 사례를 공유하고, 법정 규격과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 최근 늘어난 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 불법 지주간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주요 민원을 알렸다. 규격 위반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초 문의 과정에서 광고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불법 사항을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송파구 옥외광고사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많은 참석자가 법정 규격만을 고집할경우 고객 이탈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모범 사업주가 손해 보지 않게 구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는 지속적인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옥외광고사업자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도시경관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전국 최초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불법광고물이 사라진 정돈된 도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구를 완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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