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치 키우는 일에 당당하게 역할 다할 것”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8:15:09
  • -
  • +
  • 인쇄
오영훈 지사 4일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서 공직자 역할 중요성 강조
▲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

[뉴스스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정책 목표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제주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전 8시 4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제주 미래산업 정책 육성 ▲도민 생명・안전 보호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도정정책 발굴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지속 추진 ▲문화예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직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제주의 3대 미래산업으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민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협업으로 익수사고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퇴근 시간에 길 터주기를 통해 생명을 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자살) 통계’에서 제주지역 자살사망률이 전국 14위로 전년 대비(2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공유했다.

오 지사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흡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한 것이 개선된 성과로 이어지므로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고, 조금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0~30대의 소비문화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업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워케이션 열풍 등을 일으키며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만큼 제주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부가가치 창출,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통과 공감의 날은 도정 발전 유공자 시상,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홍보영상에서는 관광・교통・응급구조 인프라 확충, 친환경・안전 특성과 항공 소음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기업 유치 등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됐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 제6기 회장 이취임식 열어

[뉴스스텝]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3일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종합문화홀에서 제6기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주민자치회 임기 동안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헌신해 온 김병선 이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6기 고춘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병선 이임 회장은 “주민자치회 활

용인문화재단,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 내한 공연 개최

[뉴스스텝]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3월 11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세계적인 바로크 앙상블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I Musici Veneziani)’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이 무지치 베네치아니’는 18세기 베네치아 귀족 살롱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바로크 시대 복식과 음악 연출을 결합해, 바로크 오페라의 황금기를 현대 무대 위에 생생히 재현하는 독창적인 무대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제도화

[뉴스스텝]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