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호연 시의원, 서울시는 건전재정을 위해 과세부과 행정력 강화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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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을 위한 세출분야의 긴축재정 외에도 세입분야의 ‘착오과세’, ‘불복청구’ 줄여나가야...
▲ 서울특별시의회 서호연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구로3, 국민의힘)이 세출분야 외 세입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여 감액편성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서호연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된 ‘착오과세’는 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 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과세의 경우 43,438건, 총 금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착오로 발생된 이러한 세금부과는 세입(안)에 따라 세출(안)을 편성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인 세입 추계의 문제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곧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경고하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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