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30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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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 불광동 일대 총 4,156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곳 사업 개요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25.11.26~’26.1.5) 중으로,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여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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