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8:10:13
  • -
  • +
  • 인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릉시, 일맛 나고 살맛 나는 행복중심 일터 조성

[뉴스스텝] 강릉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기조 아래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강릉시는 세대와 직급의 장벽을 낮추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화 잘되는 거꾸로 멘토링’과 공직자 간 유대감과 조직 활력을 높이는 ‘직원 힐링음악회’ 등 다양한 내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에 앞

서산시,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 시행 '신청자 접수'

[뉴스스텝] 충남 서산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생활 동호인 단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예술인단체와 생활 동호인 단체로 지원체계를 구분해 지원한다.지원 대상 사업의 분야는 문학

의정부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 예산편성 전달 연수 진행

[뉴스스텝]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는 지난 12월 8일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연수를 의정부교육지원청 본관1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의정부 관내 학교회계 예산 업무담당자 약 100명이 참여했다.2026학년도 예산편성 지침 전달 연수에서는 (자율) 학교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예산편성 (균형) 부서별 공정한 재원배분 (미래) 성장과 배움이 있는 학교 교육활동 실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