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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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일터, 삶터, 쉼터 조성 10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밀양시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15일 시청 민원접견실에서 ‘밀양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병구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밀양시 읍·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여건 변화, 농촌 인구 구조 변화, 농촌 생활 서비스 수준, 스마트팜 등 농산업 활성화 현황 등 최신 여건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 공간의 기능별 분석을 통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촌특화지구 운용·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추진 주체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지역이 일터(소득 기반), 삶터(정주 여건), 쉼터(농촌 활력)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행력 있는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밀양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관련 부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9월 중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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