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도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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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울산신용보증재단-(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협약 체결
▲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이 2월 18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스텝] 울산 중구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이 2월 18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차보전금 신청 및 관리, 협약 은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구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대상 130억 원, 중소기업 대상 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매업·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업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중구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융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이자를 2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3%(기본 2.5%)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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