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신청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0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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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

1차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충전 ▲선불카드(농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는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사용 가능 알림이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령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은 성인(‘06.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는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대리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21일은 1·6년생 ▲22일은 2·7년생 ▲23일은 3·8년생 ▲24일은 4·9년생 ▲25일은 5·0년생만 신청할 수 있다.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주 토·일은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소비 쿠폰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및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의신청은 1차 신청기간과 동일한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정부는 전담 콜센터 또는 국민콜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 알림정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게시판에서 읍면동별 문의처를 확인하면 된다.

앞서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담 TF’를 구성하고, 이의신청·민원 대응·현장 인력 지원 등 각 분야별 실무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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