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받는 강원도 아동 가정,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1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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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 추진
▲ 육아기본수당 받는 강원도 아동 가정,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스텝] 현재 강원도에서 아동 키우는 가정들은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강원도 아동들은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서,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만 3세 아동 가정은 아이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당초 공약대로 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도는 추후 보건복지부와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강원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19년부터 지급되어 온 육아기본수당의 확대 지원은,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단,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 ’23년 만 4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태 지사는, “육아수당 확대를 기다리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지급대상 확대의 첫걸음을 떼기로 협의했다.” 라고 하며, “어린이들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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