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2 17:55:23
  • -
  • +
  • 인쇄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2) 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3) 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예정

(사례 4) 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했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MZ세대 맞춤형 관광 발전방안 연구 완료

[뉴스스텝] 제주를 방문하는 MZ세대(1980-2010년대 출생)는 로컬 경험과 환경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소비자이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외국인 MZ세대는 내국인의 2배에 달하는 소비력을 보이며, 제주 관광의 새로운 핵심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외식문화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대표 생활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뉴스스텝]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출범 5년 만에 27만 6천 가구를 지원하는 등 마을 이웃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전남 대표 생활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봉사조직으로 출범했다. 복지기동대는 마을 이장·부녀회장, 생활 밀접 기술을 가진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경기옛길 걸어요. 경기도, 4개 코스 추천

[뉴스스텝] 경기도가 추석 연휴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의 대표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의 주요 코스를 추천했다.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던 주요 교통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 총 7개 길, 56개 구간, 677km에 달한다.우선 의주길 제5길 임진나룻길(파주)은 파주 독서삼거리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율곡 이이의 자취가 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