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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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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