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7:55:18
  • -
  • +
  • 인쇄
5월 16일부터 펄프 등 5개 품목 합법 벌채 신고대상 추가
▲ 목재 가공산업 현장간담회(장항 한솔제지)

[뉴스스텝]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목재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안광호 한솔제지㈜ 구매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과 관련해 종이 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목재 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