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2026년부터 중위소득200%에서 250%까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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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넒어진 아이돌봄, 양육부담 더 가볍게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현행 200%에서 50%포인트 늘어나면서 더 많은 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아동의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유아돌봄수당(3~5세)이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된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야간긴급돌봄 서비스도 본격 시행되며,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아이돌보미에게는 일 5,000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2026년부터는 한부모 가구와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돼 월 평균 1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비를 투입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가 부담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해 읍·면 외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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