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5분 자유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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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의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의 양과 질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을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공직사회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공직 처우 개선 논의를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화성시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 응대 과정 중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사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적 사례를 언급하며, 악성 민원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아산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아산시 내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고질적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단순 민원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민원인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 위한 민원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원’이, 시민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권리가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나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향해 “이 문제는 공무원 노조의 과제가 아니라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비극의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세현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아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자문료, 직원 실비보상금,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비 등 직원 보호 예산을 편성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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