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 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팀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7:45:06
  • -
  • +
  • 인쇄
행정편의 업무방식 탈피, 도민중심 건축행정 추진
▲ 제주도, 건축 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팀 운영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건축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대폭 향상 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TF)팀을 통해 혁신적인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축관련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행정신뢰 향상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 편의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산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 부과

[뉴스스텝] 양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2천건,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15억원)대비 12억원(1.96%↑)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그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양산시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 준공

[뉴스스텝] 양산시는 지난 8월말“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를 준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는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하여 화제리, 서룡리, 원리, 용당리 일원에 상수관로 64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했으며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황설명과 더불어 급수공사 방법 등을 협의

신안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 실시

[뉴스스텝] 신안군은 지난 5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신안군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비상 상황 대비 태세 점검과 함께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보건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과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의 주요 내용은 보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