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 지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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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06억 원(복권기금 90억 원) 투입해 13개 사업·2만 7,685가구 지원
▲ 제주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 지속 추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2만 4,559가구에 43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506억 원(복권기금 90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통해 2만 7,68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으로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도 연중 진행된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7년 이내)과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다. 연 최대 6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자금대출(잔액기준) 이자 4.0%중 3.5%를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지원대상은 둘째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연 1회 280만 원·5년간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000만 원, ②(청년 외) 6,000만 원, ③(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됐으며,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며 “특히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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