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7:45:14
  • -
  • +
  • 인쇄
원인자부담금 25억여원 반환 의무 소멸…유사 소송 대응 전기 마련
▲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관련 고시문과 도면을 비롯해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변천과정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3건의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켰다.

또한,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기각을 재결받아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와 개별 건축주 사이의 원인자부담금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승소 판결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의 주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투명한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남교육청, ‘인수레’ 통해 행정업무 ‘파격 지원’

[뉴스스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 자체 인공지능(AI) 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인 '인수레'를 활용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인수레’가 답하다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가 신

남양주시, 주요 공공기관 방문… 시정 협력체계 강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김상수 부시장이 관내 주요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시정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방재, 치안, 경제, 선거, 전력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부시장은 26일 오전 남양주소방서를 찾아 산불 등 계절성 재난 대응체계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입한 직원 및 실무 역량 배양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입 직원들이 의회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회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