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내년에도 감귤 현안 해결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7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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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구성 이후 감귤정책 방향 마련 등 시행 성과…운영기간 1년 연장
▲ 제주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 내년에도 감귤 현안 해결 앞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농업인, 학계, 소비자 등 19명으로 구성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은 매월 회의를 통해 감귤 생산기반의 고령화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구상 및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 서 왔다.

주요 사항으로는 상반기에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품목별 품질기준을 만감류로 통일하는 감귤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9.27.)와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지침 개선 등 감귤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일조했다.

하반기에는 품종갱신 조성시 4m×3m 재식거리를 현장 상황에 맞게 3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현장이 목소리를2024년 지침에 반영했고,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감귤 만감류 출하장려금의 지원대상, 품목, 단가 등을 통일했다.

또한 당도 선별이 가능한 광센서 감귤선별기 운영 활성화와 노지감귤 환경보전직불제(휴식년제)에 대해 ‘25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극조생감귤 당도를 8브릭스에서 9브릭스로 상향하는 감귤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체계 방안 및 지난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정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을 온라인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와 연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등 2019년 마련된 미래감귤 50년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목표 등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생산기반의 고령화와 급변하는 소비시장 대응을 위해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의 운영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귤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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