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9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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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택배비의 50%, 상가당 30만원 한도,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
▲ 충주시청

[뉴스스텝]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2024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하여 건당 배송비의 50%(최대 2,500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자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된(24. 4. 7. 이전 개업)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2024년 농특산물 택배지원사업 수혜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비대면 주문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와 경영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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