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5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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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49개 유형별 관리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춰 자연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기타 재난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록한 종합계획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분야(①자연재난, ②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③공통)·49개 유형·99개 세부 추진대책이 있으며, 재난유형별 28개 주무부서가 참여했다.

3개 분야에 49개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재난 분야에는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9개 유형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록됐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는 화재·폭발, 산불, 건축물 등 시설 재난 사고, 선박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미세먼지 등 26개 유형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록됐다.

공통분야에는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구호 및 복구, 국가핵심기반 사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14개 유형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록됐다.

49개 유형에 99개 세부 추진대책은 계획의 내실화와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된 목표치와 성과지표를 기재하여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재정사업, 자원관리, 기타시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재난유형별 28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추진방향을 전파하여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공통 분야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새롭게 추가하여 최근 우려되는 이상 폭설,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50만 시민의 벗’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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